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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디폼블럭으로 직접 만든 만화캐릭터 카페에 전시해도 저작권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디폼블럭에 재미를 붙여서


짱구나 지브리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판매목적은 아니고


직접만든 디폼블럭 캐릭터를 카페에 전시해놓으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에 걸리는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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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제작하여 개인 소장만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서 더 나아가 카페에 전시하여 판촉 용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