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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지나치게격렬한탐험가
지나치게격렬한탐험가

부동산 계약과 대항력 유지 관하여 몇가지 질문

  1. 먼저 전화통화로 집계약을 연장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거 묵시적계약맞죠? 라고 말하였는데 임대인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렇게 재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이것은 전화통화로 구두로합의를 하였기때문에 묵시적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은 묵시저계약으로 볼 수 없을까요??

2.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중도퇴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출로 인하여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비동거중인 임차인의 가족(모)을 전입신고 먼저하고 새 집으로 임차인이 전출 나갔을시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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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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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묵시적 갱신 여부
      전화통화로 "묵시적 계약"이라고 합의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별도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에서 "맞다"라고 한 것은 재계약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두 합의가 있으면 명시적 재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임차인 대항력 유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전출한 후 임차인의 가족(모)이 전입신고를 유지한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 또는 그 가족이 주민등록(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