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해요

현재 3년이상 핸드폰가계에 근무중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고 하다보니 대표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계속 돈은 벌지못하고 정신적으로 한계라 자살시도도 하고 우울증 약도 먹고 회사에 들어가면 숨도 쉬기 힘든경우가 있어요. 쉬는날에도 계속 오는 회사나 고객 연락들... 거기다 쉬는 날에도 매장에 가기도 해요.

어제는 양쪽귀가 스트레스로 인해 청각마저 심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병원에서 말하더라구요...

근데 퇴사를 하겠다고 할때마다 돈 갚아 돈가져오면 그만둬 이러는데..

당장 다음달도 월급 100이하일것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퇴사하지 못하는걸까요?

이러다가 진짜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채무관계랑은 별개죠.

    민법상 근로자가 퇴사 표현 후 30일이 이후 자동으로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 표현 이후 30일까지만 퇴사를 보류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확실히 퇴사표현을 하시고 증거를 남기세요.

    30일 이후까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돈을 얼마나 빌리셨는지 모르겠으나 노동강도랑 월급을 보면 최저시급도 못 받으시는거 같습니다.

    정확히 고용시간계산해보시고 증거모아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퇴사는 사장이막을수없습니다. 돈빌린것과 별개의문제고 채무는 나중에라도갚을수있습니다. 퇴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최사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직원은 자유롭게 사직할 권리가 있으며 돈을 빌린 것과 근로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사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안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에 대한 변제 요청에 대하여는 별도로 해결하셔야 하는 일이구요.

  • 정말 견디기가 어렵고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라면 관두셔야 합니다.

    돈을 개인적으로 빌린것과 퇴사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그만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