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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두꺼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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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주택 분양 대금에 아들인 제가 대납 할 경우 문제 없을가요 ?

전용 면적 59 타입 안산 소재 아파트 임. (아파트 분양가 4억1천만원 상당)

2023년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참고 : 주변 아파트 시세 (2020년 입주) 같은 평형이 5.5~ 6억 거래 중인 상태임)

아버지 자금 2억 자입 함

아버지 연금 소득 월100 정도 임. 년 1200 만원 정도 임.

입주전 잔금 필요 자금 2억 3천 정도 부족 예상 .

아버지 혼자 단독 생애 최초 분양 주택 이며, 어머니 안계시고 , 아들은 저 혼자 입니다.

자금 계획 :

1) 아버지 연금 소득 기준 대출 가능 예상 금 1 억 2천 정도 예상 함 ( 현재 아버지 앞으로 대출금은 없는 상태임)

부족금 1억 1천 만원 (아들인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납 계획임)

-> 하기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4천 만원 + 7천 만원 (와이프 자금 차입)

질문1) 와이프 자금은 어떤식으로 해야 향후 문제 되지 않을 가요? 차용증 작성 해야 하나요 ?

질문2) 아버지에게 1억1천 만원을 대납 시 문제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버지 현재 고령이시고 현재 지병도 있으신 상태이시어 ,

차후 대납한 자금이 상속시 제가 빌려 드린 돈이 증여등으로 과세 또는 상속 시 상속세 납부등 이중 과세 문제 되지 않을가 걱정 됩니다.

질문3) 2번에 대한 해결안으로 아예 대납금 1억1천 만원 금액에 대해서 분양 아파트 지분을 부분 매입하여 공동 명의 하는 것이 좋을 가요 ?

혹시 이 때 지분 매입이 직계 비속 증여로 되어 증여세 발생 가능성 있나요 ?

참고 사항 :현재 본인은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1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입니다.(5:5 지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의 대금을 대신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 직계비속이 존속에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2. 실질이 증여인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무신고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등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원금상환, 차용증 작성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3. 3번 질문의 경우에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부족한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질문자님이나 다른 가족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