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주택 분양 대금에 아들인 제가 대납 할 경우 문제 없을가요 ?
전용 면적 59 타입 안산 소재 아파트 임. (아파트 분양가 4억1천만원 상당)
2023년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참고 : 주변 아파트 시세 (2020년 입주) 같은 평형이 5.5~ 6억 거래 중인 상태임)
아버지 자금 2억 자입 함
아버지 연금 소득 월100 정도 임. 년 1200 만원 정도 임.
입주전 잔금 필요 자금 2억 3천 정도 부족 예상 .
아버지 혼자 단독 생애 최초 분양 주택 이며, 어머니 안계시고 , 아들은 저 혼자 입니다.
자금 계획 :
1) 아버지 연금 소득 기준 대출 가능 예상 금 1 억 2천 정도 예상 함 ( 현재 아버지 앞으로 대출금은 없는 상태임)
부족금 1억 1천 만원 (아들인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납 계획임)
-> 하기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4천 만원 + 7천 만원 (와이프 자금 차입)
질문1) 와이프 자금은 어떤식으로 해야 향후 문제 되지 않을 가요? 차용증 작성 해야 하나요 ?
질문2) 아버지에게 1억1천 만원을 대납 시 문제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버지 현재 고령이시고 현재 지병도 있으신 상태이시어 ,
차후 대납한 자금이 상속시 제가 빌려 드린 돈이 증여등으로 과세 또는 상속 시 상속세 납부등 이중 과세 문제 되지 않을가 걱정 됩니다.
질문3) 2번에 대한 해결안으로 아예 대납금 1억1천 만원 금액에 대해서 분양 아파트 지분을 부분 매입하여 공동 명의 하는 것이 좋을 가요 ?
혹시 이 때 지분 매입이 직계 비속 증여로 되어 증여세 발생 가능성 있나요 ?
참고 사항 :현재 본인은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1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입니다.(5:5 지분)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의 대금을 대신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 직계비속이 존속에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2. 실질이 증여인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무신고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등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원금상환, 차용증 작성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3. 3번 질문의 경우에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부족한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질문자님이나 다른 가족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