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귀한게논239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군수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