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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
아리따운메뚜기20023.04.23
'파일 다운로드 방법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블릿pc와 전자책이 대입 수험생들에게 까지 학업용도로 애용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수능 연계교재중 하나인 수능특강의 pdf 파일에 대한 수험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전까지는 ebs에서 파일을 제공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웹뷰어를 통해 제공하여, 기존 방법을 통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자, 학생들의 수능특강 pdf의 수요는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가 ebs에서 현재 제공하는 웹뷰어를 통해 수능특강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블랙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웹뷰어에서 주어지는 기능만 가지고 다운로드에 성공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가 타인에게 수능특강 pdf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다운로드 '방법'을 공유 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능특강 PDF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배포를 도와주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알려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