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일 다운로드 방법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블릿pc와 전자책이 대입 수험생들에게 까지 학업용도로 애용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수능 연계교재중 하나인 수능특강의 pdf 파일에 대한 수험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전까지는 ebs에서 파일을 제공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웹뷰어를 통해 제공하여, 기존 방법을 통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자, 학생들의 수능특강 pdf의 수요는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가 ebs에서 현재 제공하는 웹뷰어를 통해 수능특강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블랙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웹뷰어에서 주어지는 기능만 가지고 다운로드에 성공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가 타인에게 수능특강 pdf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다운로드 '방법'을 공유 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