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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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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 금리를 꼭 낮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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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려면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늘어 상환 능력이 개선되거나, 기존 부채를 줄여서 전체 부채가 줄어들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꼭 받아들여지고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올라가거나 소득이 늘거나 상환 능력이 향상된 경우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니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는것이고 서류나 기타 내용으로 증명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판단하여 금리 인하를 해줄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요구권은 거절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 상승 및 신용점수 상승,

    회사 내 직급 상승 등의 조건에 부합시

    이를 요구한다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의 상승, 회사에서 지위의 변경, 담보보완 등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해당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일정기간 내에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반드시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토 후 요건에 맞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에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더 좋아진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로, 무직자가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다거나,

    연봉이 대폭 인상이 되어 상환을 좀 더 많이할 수 있게 되었다가나 하는 경우 입니다.

    그 외에는 객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시면 은행에서 증빙자료를 검토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담보로 삼을 만한 자산을 확보한 경우, 유력한 자격등을 취득하여 전문가가 된 경우 대출 받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낮게 산정될만한 상황이 있을 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심사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유로는 승진이나 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올라간 경우 신규 취업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꼭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