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 금리를 꼭 낮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려면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늘어 상환 능력이 개선되거나, 기존 부채를 줄여서 전체 부채가 줄어들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꼭 받아들여지고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올라가거나 소득이 늘거나 상환 능력이 향상된 경우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니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는것이고 서류나 기타 내용으로 증명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판단하여 금리 인하를 해줄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요구권은 거절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 상승 및 신용점수 상승,
회사 내 직급 상승 등의 조건에 부합시
이를 요구한다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의 상승, 회사에서 지위의 변경, 담보보완 등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해당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일정기간 내에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반드시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토 후 요건에 맞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에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더 좋아진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로, 무직자가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다거나,
연봉이 대폭 인상이 되어 상환을 좀 더 많이할 수 있게 되었다가나 하는 경우 입니다.
그 외에는 객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시면 은행에서 증빙자료를 검토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담보로 삼을 만한 자산을 확보한 경우, 유력한 자격등을 취득하여 전문가가 된 경우 대출 받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낮게 산정될만한 상황이 있을 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심사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유로는 승진이나 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올라간 경우 신규 취업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꼭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