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현장직 계약직 근무중 다친경우 어떡하나요
근무시간중 현장 근무하다가 넘어져서 발이 다친경우는 어떻게 보상 받죠? 근무한지는 반년 넘었습니다. 병원치료비나 추후에 근무 못할시 급여 이런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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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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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산재보험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이라하더라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가입시켜야하고, 업무중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진료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샇였더라도 3년내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