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법인에서 나오는 비용들은 세금과공과처리하면되나요?
관세법인에서 나오는 비용들은 세금과공과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관세법인에서 검사한 검사비나 입회비 등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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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출 또는 수입 등을 하면서 관세법인 등에 검사비 또는
입회비 등을 지급한 경우 이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세금과공과금은 주로 세금, 각종 부담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세법인에 지급한 지출은 수수료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검사비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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