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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물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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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입금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충북괴산인데요 식당을하고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 들어오는데 은행에서 환전할때 사업자번호쓰고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경우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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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역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역상품권 결제내용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소득 또는 수입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지역상품권을 받은 경우 수입에 해당하고 환전 시에 중복으로 수익이잡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할 것이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진 않을 것이므로 국세청에 해당 소득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매출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