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상품권 입금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충북괴산인데요 식당을하고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 들어오는데 은행에서 환전할때 사업자번호쓰고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경우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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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역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역상품권 결제내용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소득 또는 수입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지역상품권을 받은 경우 수입에 해당하고 환전 시에 중복으로 수익이잡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할 것이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진 않을 것이므로 국세청에 해당 소득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매출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