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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T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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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근무시 월차와 월차 수당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it 중소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중일시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측정되며, 만약 안쓰고 수당으로 받을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이되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일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월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달 근무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 3월 1일 입사 시 4월에 1개 발생 함.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 전환될 경우에도 기존 수습으로 입사한 날 부터 연차발생 기점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 or 평금임금으로 1일 임금을 지급하게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회사 규정마다 다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