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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어쩐지활약하는계란후라이
성별
남성
나이대
30
제가 3개월마다 여러 약을 꾸준히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데요
가끔 약을 공병에 3개월 어치를 한번에 담아 줄 때가 있더라고요
미개봉 약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주나요
불법은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석 약사
성실약국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약마다 포장규격이 다릅니다.
90정씩 포장되는 약이 아니라면 공병에 담아서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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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약사
보룡약국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미개봉으로 딱 떨어지게 약이 있다면 굳이 공병에 덜어서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약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약과 갯수가 나갔다면 불법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약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동욱 약사
온누리약국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미개봉약의 포장단위가 여러개 있는데요. 100T나 500T처럼 큰 단위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90T만 처방이 나온다면 개봉, 소분해서 드리지 않고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통을 원하신다면 포장단위를 물어보고 그 갯수에 맞춰서 처방을 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이병열 약사
성심당약국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약마다 포장되는 알약의 개수가 다릅니다.
약국에 1통에 몇개씩 들어있는지 물어보시고 처방받을 때 그 개수만큼 받으시면됩니다.
박호현 약사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우선 전문의약품을 공병에 담아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병에 담아주는 경우는 그 약물이 대량으로 들어오거나 약통으로 한번에 몰아주는게 환자편의에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원치 않으시다면 약국에서 공병에 담아주는 이유와 가능하다면 원하시는대로 제공해드릴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유홍 약사
안녕하세요.
약 포장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장 방법은 환자와 약국이 상의 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포장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약들이 bulk형태로 입고되므로 소분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송정은 약사
나은약국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미개봉약이 덕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처방갯수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처방으로 나오는 경우 소분하여 나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에 처방 갯수에 맞추어 개수하여 나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셨길 바랄께요
평가 감사드려요 ^^ 항상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