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파견 전환 채용)에 관하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개채용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기존 무기계약직과 유사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급여테이블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파견직 전환 대상자만 해당)이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겅우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급여라도 같은 업무를 하는게 법상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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