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가해차 과실100 렌트차 회사에 사고접수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0월26일경(토)에 가해자가 살짝이아닌 차가 밀릴정도의 후방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저는 준대형suv를 타고있었고 가해지측은 렌트k5차량이었습니다. 피해자차량에는 저포함 2명이 탑승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처리 할려다가 10월29일(화)까지 40만원에 개인합의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기간까지 연락도 없었고 입금한 내역도 없어
연락을 하니 렌트카 업체랑 같이 제가 무보험차 운전자아니냐면서 딴지를 걸고(누구나운전으로 타인차 빌린상태였음) 피해자측 심기를 건드린 상황입니다. 렌트카 업체와 가해차주와의 오해는 푼 상황입니다.
1. 가해자측은 본인은 불쌍한 개인사를 이야기하며
약속한 날짜까지 맞추기 어렵다며 11월10일 알바비가 생기면 입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더이상 믿고 기다리는 방법은 아닌거 같다는 입장이고 사고지역관할 경찰서에가서 사건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1.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11월10일 이후에도 개인사를 들먹이며 미룬다고 하면 개인합의 안하고
직접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질문2. 처음에는 몸이 안아파서 대인접수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전과 다르게 허리에 미세한 고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인접수는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몸이 아프기도하고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 질질끌면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11월10일 이후에도 개인사를 들먹이며 미룬다고 하면 개인합의 안하고
직접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해당 렌트카에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처음에는 몸이 안아파서 대인접수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전과 다르게 허리에 미세한 고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인접수는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몸이 아프기도하고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 질질끌면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 가능할까요?
: 대물 접수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사고후 10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시에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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