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 과세를 시행할 경우,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이동에 대해 관리 및 과세하기 위해 주요 초점은 거래 내역 신고와 블록체인 추적 기술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이동할 때 거래소의 협조로 데이터가 수집되며, 이를 기반으로 이동 기록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특정 지갑 주소와 사용자를 연계하는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세무 당국은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거래 내역과 자산의 변동을 명확히 기록하고,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시스템이 구체화될수록,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코인에 대한 과세에 방향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거래소에서 입금되는 건은 어떻게 과세할지, 본인 신고로 한다고 한다고 해도 해외거래소로부터 수익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사후관리할 것인지, 또한 수익금을 제 3자에게 양도하여 출금하면 어떻게 되는 지 등 정말 많은 사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일단 과세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 상조로 반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