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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6

코인 소득은 세금이 있나 싶어서 궁금하네요.

코인 소득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나누는데요

세금이 지금 있나 궁금하고요 조만간 세금 내어야 한다던데요. 언제부터 세금부과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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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익은 25년도 부터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로 보시면 되고 해외와 국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연간 코인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