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솔직한사랑새23
솔직한사랑새2323.01.18

코인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도 세금을 물게한다는거 같아서요.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언제부터 적용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현재 연기가 되어 25년부터 과세되게 되어있습니다.

    코인 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양양도소득은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는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규정하고 있었는 데,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아래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24.12.31.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