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설립은 1인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법정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법인 정관, 발기인 총회 서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관련 서류는 법무사님에게 자세히 안내받기 바랍니다.
2) 개인이 4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4개의 사업장 중 하나를 법인의 본점으로 정하고 나머지 3개는 법인의 지점으로 하여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기장 세무사 님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 및 법인 전환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4) 사업장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시 개인은 법인 전환일까지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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