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서 파출소 등의 관공서에 익명으로 물품 전달해도되나요?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등의 관공서에 간식 또는 물품등을 기부하고 이러한 선행을 알리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한 곳만 기부하는 것이 아닌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기적으로 여러 곳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 또는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부 물품 금액은 3만원을 초과하여 1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대상인 관공서와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2. 반드시 익명으로 기부를 할 예정인데 1번 질문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 외에 다른 주의사항이 있거나 기부시 하지말아야할 것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탓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없다면 익명으로 기부 활동을 하여도 되나 가능한한 미리 의사를 타진하고 기부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