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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파출소 등의 관공서에 익명으로 물품 전달해도되나요?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등의 관공서에 간식 또는 물품등을 기부하고 이러한 선행을 알리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한 곳만 기부하는 것이 아닌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기적으로 여러 곳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 또는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부 물품 금액은 3만원을 초과하여 1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대상인 관공서와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2. 반드시 익명으로 기부를 할 예정인데 1번 질문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 외에 다른 주의사항이 있거나 기부시 하지말아야할 것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탓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없다면 익명으로 기부 활동을 하여도 되나 가능한한 미리 의사를 타진하고 기부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