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꽃에한방울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제가 나쁜 집주인인가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전세를 줬습니다.
이제 곧 세입자와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여자친구와 함께 집을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 세입자에게 이사 갈 준비를 해달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너무 당황스럽다며 서운해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자의 반응을 보니 제가 너무 냉정하게 행동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걸까요?
39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집을 내놓아야 하므로 집주인의 요구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적으로는 통보 방식과 시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입자가 덜 서운하도록 충분히 일찍 알려주고 이사 과정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잘못했다기보다는 배려의 여지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결혼과 인테리어를 위해 집을 비우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새로운 집을 찾고 옮기는 과정이 큰 부담입니다.
집주인이 미리 알려주었다 해도 세입자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은 잘잘못보다는 배려와 소통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조율의 여지를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반응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당황스러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는 세입자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니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어려움도 고려해 일정 조율이나 편의를 제공한다면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시 집을 돌려받는 것은 집주인의 권리이자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이사 준비를 요청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정중히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을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팩트는 빼고 물으니 답을 할 수 없네요.
법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주고 통보 했었는지, 묵시적 계약연장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본인에 더 잘 알겁니다. 여기서 여론조사하듯 묻는 건 의미 없습니다.
통보하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상황에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세입자도 계약 내용을 잘아실거라 이해하실겁니다.
기간을 얼마나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소 3개월 전에는 얘기를해야 세입자도 이사갈 곳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하지 않을까요 몇일전에 얘기했다면 좀 그럴것 같아요
음 일단 세입자에게 말을 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간을 얼마나 주었느냐가 문제이긴 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가 달라고 했는지도 문제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그 전에 나가달라고 하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맞춰 플랜을 짜고 있었을테니 말이죠
뭐 집주인 입장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을 할 순 없습니다
신경쓰이겠지만 그냥 넘어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세입자의 계약만료가 다가와서 이번에는 계약을 하지 다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을 한 것이므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구요. 사정을 말하시면 무리없게 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만기가 다 되기전 사전 고지를 하는건 문제될께 없습니다.
만기가 끝날때쯤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변전세 시세는 얼마나 올랐나? 자금을 얼마나 준비해야하나? 알아봐야하는기간이필요합니다. 2달정도 이전에 말하면 법적으로는 문제될께 없어요..
상대방을 충분하게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들어오신 시기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른게 문제일까 같네요..
집주인은만료되기 6개~,2개월전에 나가라고하셔야 세입자도 집을구할준비를 할수있어요
이기간을 지나면 세입자가 그냥있어도 나가라고할수없어요 계약갱신을 요구하기때문에요 기간안에 하셨다면. 무례한건 아닌데요
계약만료 3개월전에 말씀하신거겠죠. 세입자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문제될거는 없죠.. 이사가 큰일이잖이요. 그래도 좋게 해결되는게 나으니 결혼준비로 직접 들어가서 산다고 얘기하심 될거 같아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는데 세입자가 서운해할거는 아니니깐요.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겪어봤었는데요.. 조금 당황스럽긴했지만 집주인 선생님께서 급하게 들어오시는만큼 이사날짜도 저희랑 조율해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하니 당황스러운 맘이 줄더라구요.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무난하게 잘 이사들어가시면 좋을듯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에따른 계약이 지속되고있을테고 그 2년주기가 완성되어가는 시점에 맞게 퇴거 요청을 하였다면 문제가 없을것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의적인 부분을 무시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하게 나가주세요 보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과함께 좋게 말한다면 세입자분도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올려주신 글의 경우, 해당 법적 절차에 따라 실제로 3개월 전에 임차인께 고지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정확한 계약 만료일 기준은 모르겠지만 만약 임차인께서 연장을 계획하고 계시던중이였다면 갑작스런 통보로 느끼실 수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임대인 측에서 법에 따른 안내 절차를 준수했다면 정당한 통보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세입자에게 계약시 말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만기 전 3-6개월 최소 2개월전에라도 내가 들어와 살꺼다라고 말했다면 괜찮습니다.
세입자가 집이 좋아서 아쉬워서 하는 소리같은데
혹시 여유가 있다면 세입자들이 집이 구해지는 날짜로 한두달정도사이는 여유를 주면 좋아보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이라 당황스러웠을것 겉아요. 좀 더 일찍 말해 주어서 준비할 마음의 여유와 시간을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법적문제는 없지만 세입자에대한 배려의 문제겠죠.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한것도 아닐테고 만기가 다 되어가니까 사전 고지를 한건데 서운해하면 그 사람이 문제 인겁니다.
솔직히 만기가 끝날때쯤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변전세 시세는 얼마나 올랐나? 자금을 미리 더 준비해야하나? 더 떨어지면 집주인에게 내려달라고 해야겠다. 이사 가야겠다. 더 연장 가능한지 미리 물어봐야겠다 등의 준비를 하는게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서운해하더라도 신경 쓰지마시고 권리를 주장하시는게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입장에선 많이 당황스러울겁니다 입장을 바꿔거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진요 물론 당연하고 문제는 없지만 상대방 배려가 미흡했고 조금 배려해서 이사비용정도 도움 주시면 서로 좋은 맺음이 될것같네요
사회 초년생 때부터 임차인 입장에서 꽤 많은 집주인을 만나봤는데요이사 나갈 준비하라는 말은 못들어본 거 같아요~ 통보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면 상대방이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상황이 이러하니 양해바란다.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좋았겠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대 사람이니 통보 방식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배려하여 말씀하셨는데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거라면 어쩔 수 없죠 뭐 ..
보통 전세만료 3개월 전부터 말을 해야한다는 사항을 계약당시에 적시해두긴 하는데요.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당장 나가달라고 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충분히 말할만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약기간 1주일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서운하고 또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넉넉한 기간을 주고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것이라면 서운해하는 것이 이상하죠 독하게 마음 먹고 안나가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전세기간 만료 3개월전에 말을하면됩니다~세입자로써는 서운한것이 없는데요~ 질문자님도 나쁜것은아닙니다~~3개월 전에 말을 햇으면 신경을 쓸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세입자에게 이사 통보를 적어도 3개월 전에는 본인의 사정 상황을 잘 전달을 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도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본인의 뜻을 이해하고 서운함이 크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나가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내몰리는 위기 상황에 겪는 것과
같기에 세입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함이 크겠습니다.
제생각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3개월 전부터 세입자에게 자초 지종을
말하고 세입자에게 이사 준비를 하라는 언지를 주면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이사를 계획했을것 같아요 물론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연장 계약이 되지 않을것을 생각해서 여러가지로 알아 보는것도 맞는것 같구요
서로간에 조금씩 양보하시구 좋게 끝내시는게좋을것 같아요
집주인으로서는 계약기간만 지키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죠.
계약만료 기간이 빠듯한게 아니라 넉넉하다면 양심의 가책등을 느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런거 하나하나 신경쓰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약이 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니랍니다.
정말 질문자님이 세를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기를 신혼집으로 꾸미겠다는 생각을 하시는건지 알수없지만 그말이 사실이라면 원칙에 의거해서 주인의 권한을 휘두르시면 되는겁니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2년이였다면 세입자는 서운할수 있어요 2년더연장해서
살수있는 것입니다 4년 살았다면 상관 없지만요
부동산에 가서 문의해보세요 무조건 집주인 맘대로
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세입자의 권리가 좋아졌어요 계약서 갖고가서 상담해보세요
왜 나쁜사람인가요? 내집에 내가 살겠다는게 나쁜건가요 혹여 내가 살지도 않을건데 산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면 나쁜것이지만 내집에 내가 살께요하고 세입자에게 말하는것이 왜 나쁜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