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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23

보험비를 청구하고 지급심사가 길어지면, 병원비를 보험가입자 사비로 납부해야 하나요?

이모가 암 수술을 받으시고 보험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지급심사가 엄청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데요. 수술비 금액이 커서 당장 몫돈이 없다하시던데, 이렇게 지급심사가 길어지게 되면, 병원비를 환자가 어떻게든 마련할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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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는 가지급신청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라고 하는때에

    가지급금 신청하면 50%인 500만원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손사담당자에게 보험금지급 문의를 독촉하시고 안되면 개인 사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 연락을 하시면 공단에서 일단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면 공단에

    다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질문자님의 이모처럼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겠다는 서약서 비슷한걸 써야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공단에 연락을 하는것이 최선일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사 손해사정인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약정이자는 발생하지만,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병원비 지급등이 걱정인듯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은 보상팀 및 손해사정인에게 연락하시어 지급 독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라면 의료비신속지급제도을 통해 선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중간정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금 심사가 길어지며니서 보험금을 받을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보험사 통해 문의해 보시고 원만히 지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