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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땅돼지162
느긋한땅돼지16220.06.27

압류된 보험의 만기환급금 받기?

보험이 압류되었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

압류된 보험 의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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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위 밑줄친 부분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종류 등을 잘 알아보시어 위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압류는 해지 환급금과 만기 환급금에 대한 압류 입니다.

    때문에 압류가 진행중인 보험이라면 계약자가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압류 사유부터 해소해야 보험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입한 어떤 형태의 보험이 압류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압류대상자라면 저축성보험은 압류가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정부분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실손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지만 사고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이 압류된 것이라면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는 150만원 이하의 만기환급금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