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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본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 결과 가해차량과 충돌은 면했으나,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논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함.
- 그 후 본인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상대차량과 아무런 접촉도 없었으므로 상대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아닌지요?
- 상대차량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보험사의 말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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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석 보험전문가
      김진석 보험전문가
      mg손해보험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에대하여 도로운행중 원인을제공한자에게도 과실이잇습니다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차선변경으로 인한 것이기에 비 접촉이라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 제공이라면 사고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