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빚이 9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상황이좋지않아 사업하는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요청했더니
약 7천정도 그냥 줄수있다 하더라구요 친한친구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7천정도 증여받아서 자진신고하면 490만원을 증여세로 내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검색하다보니 자금출처조사라는게 있던데
혹시나 사업하는 친구한테 피해가 갈까 고민입니다.
친구가 현금으로 주겠다고했는데
혹시나 제가 증여세신고를 하면 증여인?의 현금 출처조사가 진행되는건가요.. 사업하는친구라 당연히 현금보유액이 많을것이라 생각해서 별의심 안했는데 자금출처조사 들어가면 괜히 친구한테 피해를 줄것같아 걱정입니다(소득신고를 완벽하게 안했을수도있으니...돈받는입장에서 물어보기도그렇고..)

1. 친구한테 7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2. 증여세 신고를 진행
3. 현금을 은행에가서 입금
4. 증여받은것이라 소명, 증여세 납부확인
5. 빚 상환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할 경우
1. 친구의 현금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2. 그외 문제될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를 누락한 것이 명백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