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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많이물컹물컹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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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친구통장에 보내게 되면 관련 증여세 문의합니다

친구가 현금을 6천만원 아빠돈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제 통장에 입금후 친구통장에 바로 이체해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되나요?

불법자금 그런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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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요청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불법자금이 아닌, 단순 친구분이 보유하신 현금을 질문자님 통장에서 친구분 통장으로 옮기시는 상황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될 확률은 적으나, 가능하시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분들 통해 자금을 이체하려는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크게 두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1. 아버님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을, 직접 이체하기 부담스러워서 질문자님을 통하는 경우

      -이와같은 경우 아버님 통장에서 현금출금내역이 존재하고, 근시일내 친구분 통장으로 이체내역이 발견될 것이므로 친구분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이체를 도와주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버님께서 보유하던 현금을, 질문자님을 통해 이체하는 경우

      -이와같은 경우 아버님 통장 출금내역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주 소명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질문자님께 해당 소득의 원천은 무엇인지, 이체하게된 경위는 무엇인지 물어볼 것이며 만약 친구분께서 아버님 자금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질문자님께서 불법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 등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 등을 통해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 현금

    으로 증여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에 해당되나 증여세

    신고할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입금 및 출금 당시에 증여세 문제가 되는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보통은 상속, 자금출처 조사, 기타의 상황 등으로 과거의 증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우회적으로 증여가 되는 상황은 맞으며,

    원칙적으로는 친구분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자님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귀하의 통장에서 친구의 통장으로 이체하게되면 귀하가 친구에게 6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친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친구에게 증여한 것으로 한다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이체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본래 아버지 돈이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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