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교통사고 조사결과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말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에 현장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5월 초에 저를 조사를 하며 그 주 금요일에 가해차주를 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6월에도 처리가 안되어 전화를 하니 조사관이 바쁘다며 조금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달안에 처리를 해준다 하였습니다. 7월이 되어도 처리가 안되어 지난 주 수요일에 전화를 하니, 그 날 저녁에 가해차주를 불러 조사를 하고 저를 피해자로 보고 종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 조사를 하며 가피 여부를 가해자에게 전달을 하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청에 질의를 올려서 답변온대로 처리를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지방청 답변 결과도 제가 피해자, 상대차량이 가해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보험사에 통보를 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9:1 ~ 10:0 (상대방 차량이 9 ~ 10 입니다.)라고 과실비율을 이야기를 했고 저는 9대1이던 100대0이던 상관이 없다. 빨리 마무리를 짓고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조사결과와 과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실과 가피여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상대차량과 제 차량의 보험사가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재물손괴나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과실을 다투는 경우, 교통사고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투어지거나, 그 내용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상으로 다투어지는 걸 감안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