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

가해자가 교통사고 조사결과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말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에 현장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5월 초에 저를 조사를 하며 그 주 금요일에 가해차주를 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6월에도 처리가 안되어 전화를 하니 조사관이 바쁘다며 조금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달안에 처리를 해준다 하였습니다. 7월이 되어도 처리가 안되어 지난 주 수요일에 전화를 하니, 그 날 저녁에 가해차주를 불러 조사를 하고 저를 피해자로 보고 종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 조사를 하며 가피 여부를 가해자에게 전달을 하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청에 질의를 올려서 답변온대로 처리를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지방청 답변 결과도 제가 피해자, 상대차량이 가해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보험사에 통보를 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9:1 ~ 10:0 (상대방 차량이 9 ~ 10 입니다.)라고 과실비율을 이야기를 했고 저는 9대1이던 100대0이던 상관이 없다. 빨리 마무리를 짓고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조사결과와 과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실과 가피여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상대차량과 제 차량의 보험사가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재물손괴나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과실을 다투는 경우, 교통사고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투어지거나, 그 내용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상으로 다투어지는 걸 감안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