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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팡 관련 무역법 301조 적용 가능성 대두 라는데요 어찌되는건가요 그럼?
美, 쿠팡 관련 무역법 301조 적용 가능성 대두 라는데요 어찌되는건가요 그럼? 한국한태 좋은건가요 아니면 쿠팡에게 유리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법 301조 (일번적으로 슈퍼 301조라고 명명)는 미국의 Trade Act of 1974 제301조를 강화한 조항으로써,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여 필요시 상대국에 대해서 보복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쿠팡의 정보유출의 경우 쿠팡이 미국기업이라는 근거로하여, 쿠팡에 대한 정보유출에 대한 타깃 규제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인 대응이 한미FTA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복관세을 부과하거나 또는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재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대만까지 정보유출로 인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확언할 순 없으나 현 트럼프 정권의 기준없는 정책시행을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출되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일반관세 이외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압박으로 인하여 한국의 모든 기업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번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불공정 무역거래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합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도 노출이 되었기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즉, 쿠팡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500195207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등은 외국의 부당/불합리/차별행위에 대해 보복관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에 따라 관세율은 상한없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부과기간은 4년(연장 가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디지털규제나 약가, 농산물, 쿠팡 규제 등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USTR 청원단계로 관세를 부과할지 등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