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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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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상대 화물공제조합 대물 담당자 통해서 전손시 보험 해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100 본인0

상대방 화물공제조합

전손사고(본인 차 상대방 화물차에 의해 전복됨)


상대방 대물담당자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손처리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해서 담당자가 금액 제안하였고 받아들였습니다.


잔존물 권리 양도증, 합의서(손상차량, 잔존물 처리용) 서명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어제인 3/20 송부했고 내일인 3/22 금액 입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지요?

2. 저쪽에서 전손처리를 하고 폐차하면 제 차가 말소된 것을 제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레 되는건지)

3. 확인이 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차를 바로 안산다는 전제에서 가입되어있던 보험을 해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지요?

      : 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 저쪽에서 전손처리를 하고 폐차하면 제 차가 말소된 것을 제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레 되는건지)

      : 이는 폐차를 할수도, 매각을 할수도 있어 폐차를 했다면, 폐차증명서를 매각을 했다면 매매관련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확인이 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차를 바로 안산다는 전제에서 가입되어있던 보험을 해지하면 되는지?

      : 네, 해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