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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저117
무보험차량사고 개인 합의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물은 접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경우 제가 공업사 지정해서 가서 대물번호 접수하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상대방 과실비율에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처리된 경우라면 수리를 하시면 되며 상대 과실비율만큼 지급되기에 나머지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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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대물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때에는 받은 합의금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상대방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즉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인정 조건등등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파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