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대물 미수선 처리 보험사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대 100:0 본인

경미한 추돌로 차량 입고하고 출고까지 했습니다

1. 공업사에서 듣기로는 입고한다고 바로 수리하는게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와서 수리견적 확인하고 서로 동의한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2. 미수선 처리하는 품목이 있는데 견적서에는 나와있습니다

대물 담당자가 전화와서 이건 처리 못해준다 기스도 안났고 규정상 안된다라고 말하는데 공업사에서 보험사측이랑 이미 얘기가 끝난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는 안된다 공업사에서는 이미 얘기 끝난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3. 혹시 재입고 시켜서 그냥 아예 수리하는걸로 전환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공업사에서 듣기로는 입고한다고 바로 수리하는게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와서 수리견적 확인하고 서로 동의한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냐, 적정수리는 어떤것이냐에 대해 서로 의견 조율하여 수리를 하게 됩니다.

    2. 미수선 처리하는 품목이 있는데 견적서에는 나와있습니다

    대물 담당자가 전화와서 이건 처리 못해준다 기스도 안났고 규정상 안된다라고 말하는데 공업사에서 보험사측이랑 이미 얘기가 끝난거 아닌가요?

    : 미수선수리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예상수리비를 뽑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업사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혹시 재입고 시켜서 그냥 아예 수리하는걸로 전환해도 괜찮나요?

    : 네 가능합니다. 미수선수리에 대해 서로 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실수리로 전환하여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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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미수선 합의의 경우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미수선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수리를 진행한다고 하시고 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