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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새237
영악한황새23724.03.26

접촉사고 대인접수없는 조건 대물 100%

피해차주입니다

. 대우회전 접촉사고

1. 신호있는 삼거리에서 피해차 1차로 직진중

가해차량이 대우회전(방향지시등 없이 우선멈춤없이) 하여 우측 리어도어 추돌

2. 상대측 보험사/우리측 보험사와 얘기하여

. 대인접수없는 조건 대물 100%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차량을 맡겼습니다

. 차량이 정식브랜드 사업장이 아닌 보험사가 소개해준 1급 공업사에서 수리

( 계속 단차와 말끔한 처리가 안되다보니 수리기간이 길어지고있습니다)

[질문]

- 대물 보상 코드로 수리업체를 변경 할 수 있나요? (변경시 기존 업체 수리비용은 어떻게되나요?)

- 사고 7일정도인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가능한가요? (약간의 허리와 목 통증)

- 소통은 상대측 보험사와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 보험사와 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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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상 코드로 수리업체를 변경 할 수 있나요? (변경시 기존 업체 수리비용은 어떻게되나요?)

    : 이에 대해서는

    기존 공업사에서 기 수리한 부분이라면, 수리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리비를 이중 보상을 할 수 없어,

    해당업체에서 재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존 공업사에서 수리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다른 업체에서 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사고 7일정도인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가능한가요? (약간의 허리와 목 통증)

    : 이는 기존 과실협의를 파기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즉, 님은 대인없는 조건으로 일방과실로 과실협의한 것으로

    대인접수를 한다면, 일방과실이 아닌 과실에 대해 재협의를 하게 됩니다.

    - 소통은 상대측 보험사와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 보험사와 해야하나요

    :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측 보험사와, 과실협의 를 파기하고 대인접수를 하는 것은 양측 보험사에 모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