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합의 미수선건 보험사 문의

얼마전 100:0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차 수리는 완료하고 출고까지 했는데 다른곳은 부품 미공급 문제로 미수선처리로 해야될거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공업사에서 미수선건 보험사측으로 말해주고 연락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올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물은 출고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상대보험 담당자랑

전화해서 합의하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출고만 되면 자동 종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수리를 완료하였다면 별도의 합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부분은 미수선 처리를 해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받아야 하며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한 경우에는 렌트사에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하고 종결이 되나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차비의 35%를 질문자님이 대물 담당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업사에서 미수선건 보험사측으로 말해주고 연락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올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물은 출고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상대보험 담당자랑

    전화해서 합의하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출고만 되면 자동 종료인가요?

    : 통상적으로 차량파손의 경우에는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수리비 및 렌트비를 지급하고 끝나게 되어, 별도의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파손에 대해 모두 종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리가 안된 부분에 한하여 미수선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연락이 안온다면 먼저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수리가 안된곳이 있어 미수선처리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되며 수리비는 공업사에 렌트를 할 경우 렌트비는 렌트회사로 지급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락이 올 것입니다.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초과시 감가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