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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9.26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나요?

음식적, 식당 등을 개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신고해야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 번 개업하고나서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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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시,군,구청에 영업허가(허가신청서, 영업시설개요, 시설평면도, 위생교육필증)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게약서)을 신청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위생교육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면 시,군,구청에 주류 판매신고(주류 판매신고서, 주류 판매업 신고수수료 납부증명서)를 해야합니다.

    소방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방점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점검으로 음식점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점검을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시,군,구청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후에는 영업주 또는 영업장의 주소, 영업자, 영업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시,군,구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신고를 한 경우 주류판매 신고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신청을 해야합니다.

    소방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