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5일 경 사용자에게 2020년 1월 31일자로 사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1년에서 2년 정도 더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인수인계는 정확히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인수인계를 빨리 하고 싶다고까지 재차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사용자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후임자를 뽑을 생각도, 채용공고도 올리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과 여러차례 사직의사를 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함과 동시에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시 법적인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위의 점에는 장기간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를 강요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증빙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사직 의사를 담아 통지를 하고,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어느정도의 수준(위의 서면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증빙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추후 퇴직금 등의 잘못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센터 등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임금지급 1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