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퇴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5일 경 사용자에게 2020년 1월 31일자로 사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1년에서 2년 정도 더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인수인계는 정확히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인수인계를 빨리 하고 싶다고까지 재차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사용자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후임자를 뽑을 생각도, 채용공고도 올리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과 여러차례 사직의사를 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함과 동시에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시 법적인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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