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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 책임 보상 보험 서류접수를 했더니

음식물 배상 책임 보상 보험 서류접수를 했더니 카톡으로 이런걸 동의하라고 왔는대요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식당에선 식사 중 치아가 파절된 건 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걸 다 동의해야하나요?

이건 뭘 알아내려고 동의를 하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하실 때 피해자의 주민번호 연락처 병원치료등 확인하기전에 필수적인 동의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 보상 보험 서류접수를 했더니 카톡으로 이런걸 동의하라고 왔는대요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식당에선 식사 중 치아가 파절된 건 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걸 다 동의해야하나요?

    이건 뭘 알아내려고 동의를 하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 서류는 보험사에서 피해자등록을 위한 것으로 해당 자료만으로 질문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무기록은 의무기록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자문은 자문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상기 서류로 인한 동의는 피해자인 질문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험사의 전산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하셔도 되며,

    영 찝찝하시다면 추후 합의할 때 합의서와 같이 동의하셔도 됩니다. 추후 합의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계좌송금을 위해 결국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