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대한 소득세 여쭤보고자 합니다.
월급이 260만원이 되면 소득세를 떼는게 더 낫다고 하던데, 지금 세금을 내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는 더 낼 돈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소득세를 지금 내던지 안내던지 사장님한테는 어떤 점이 유리한걸까요?
지금 사장님이 소득세 안떼고 급여주시면 나중에 연말정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미리 소득세 세금으로 사장님이 내시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환급이나 내야할 돈이 나오면 그거는 사장님이 내시는건가요? 연말정산 구조를 모르겠네요ㅠㅠ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매년 2월 경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이를 불이행시 다른 불이익은 없고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않을 경우, 즉, 매월 급여에서 소득관련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월 납부한 원천세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점에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 결론적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한 정산은 연말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 급여에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회사에서 신고납부후, 다음해 2월에 가서 직전연도 확정된 총급여와 연말정
산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미리 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와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월급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급여가 26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장님이 급여지급시 260만원에 대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사장님은 단지 근로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