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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사항의 적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또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스트머니
안녕하세요. 재밌는반달곰156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4급~7급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리는 8급~9급에게 부여해 주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분야별 전문가적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면서 경찰에 해당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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