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누군가가 저축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된다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받습니다 저축은행 파산시 5천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해줍니당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저축은행 역시 제도권 금융회사(2금융권)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며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말씀드리면, 은행(농협, 수협 포함),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따라서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저축은행 역시도 5천만원까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됩니다.
이에 5,000만원까지 동일하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어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호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2금융권이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금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만 새마을금고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5천만원까지이구요.
이정도 금액까지는 안심하시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금액은 요즘 시기에는 위험성이 있으니 적금,예금 등은 어지간하면 1금융권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도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보호합니다. 이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셔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귄인 협동조합, 저축은행 모두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기금은 예금자 개별 등록된 이름으로 별도로 예금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축 은행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를 5,000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규정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대한민국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예금한 금액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한 금융기관 당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에 7천만 원을 예금한 경우, A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도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금자가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는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보호입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가 보다 안심하고 예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저축은행에 예금할 때에도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므로, 예금자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저축은행에 예금한 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도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역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지역 농협 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