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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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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다른 공제처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에 대한 감액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증이 2가지 있습니다.

1. 세액공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자금대출 이자나 기타 세액공제는 환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먼저 감액되고 기타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적용 순위가 궁금합니다.

2. 원천징수세율을 80퍼센트로 줄인다면 연말정산시 납부할 결정세액이 커지고 그렇다면 연금저축으로 400을 채워도 66만원 다 환급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다른 답변들 읽고 답변이 너무 좋아 1대1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나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 다른공제를 모두 받은 후 제일 마지막에 공제되게 되어있습니다.

      2. 세액공제 금액은 원천징수되는 기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실제 결정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될때까지 공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율을 80~120%조정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