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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우선주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 에서 주식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일반주식 옆에 "우"라고 붙어있는 우선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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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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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우선주(preferred stock)는 일반주(보통주, common stock)와 달리 특정한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우선권:

    우선주는 일반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할 때 우선주 주주가 일반주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습니다.

    청산 시 우선권: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경우, 우선주는 일반주보다 먼저 회사 자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 대부분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 배당: 우선주는 보통 고정된 배당률이 정해져 있어, 회사의 이익에 관계없이 일정한 배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일반 주식(보통주)과 달리 의결권은 적지만,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특징을 가진 주식입니다. 마치 회사의 큰아들이 보통주, 작은아들이 우선주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작은아들은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번 돈을 먼저 받는 것이죠.

    우선주의 장점은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주가 변동성이 크고, 의결권이 없어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주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크고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란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나 잔여 재산이 분배될 때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고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해 시가배당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선주는 주주총회 참석 권리 즉,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조금 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주식의 한 종류로 일반 주식보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주식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종종 "우"라는 표시로 나타나며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 우선주 주주들이 일반 주주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을 때 우선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마치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입장권'과 비슷해요.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보통주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질 때 보통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적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꾸준한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보통주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투자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회사를 분석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배당 정책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에서 우선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에서 우선주란 일반적으로 보통주에는 있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의 우선순위가 높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 우선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주로서의 권한이 없는 주식입니다.

    대신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아서 배당율이 보통주보다 높아 배당을 목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기에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입니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곧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의결권 우선주는 86년 7월 상장된 동양맥주 우선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주와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등에 있어서

    의결권이 있으나 우선주와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으나 배당 등이나

    재산 처분 등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우선권을 부여한 종류주식을 말합니다. 즉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서 주주총회때 자신의 지분만큼 의결권이 있으며 우선주는 이런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즉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과 비슷하며 현재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권을 좀더 주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혹여 기업이 청산할경우 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보통주보다는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에 대한 변제권을 갖습니다.

    ( 다만 우선주도 정관에 따라서 의결권도 있으면서도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받을 우선주형태로서 주식발행도 가능은합니다 )

    보통 보통주보다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며 영업 연도에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영업연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배당성격만 있어서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상장된 우선주는 뒤에 B라고 붙어 있는데 이는 Bond의 채권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차2우B라고 써있으면 이 2는 두번째 우선주를 말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지급받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분배할 때, 우선주 주주가 먼저 배당금을 받으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자산을 분배받습니다.

    또 대부분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지만, 보통주와 다르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보통 "일반주"와 "우선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주의 경우 일반주보다 "배당금" 또는 회사가 청산 될 때 자산 분배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같은 곳에서 의결권이 아예 없거나 제한 적 입니다.

    보통 이런 우선주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의 형태 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별점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주는 일반주식과는 다르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

    • 의결권은 주식에 있어서 주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일반주가 많으면 기업에 대한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우선주는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 소유에 대한 주장을 할 수없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우선주가 아닌 것은 보통주이고, 우라고 붙어 있는 것이 우선주인데요.

    우선주는 일단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투자를 받고자 주식을 발행하고 싶은데,

    의결권을 주고 싶지 않을 때 발행하는 것이 우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당금이 보통주에 비해 좋은 편이라 배당과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금과 청산 시 자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주가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고, 경영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에 배당금에는 우선순위가 있어 보통주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