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말씀드리는 개인정보는 트랜젝션의 내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적, 성명, 성별, 이름, 주소, 종교, 교육 수준, 금융, 의료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블록체인이라고 하여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악의적 의도로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그대로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개인 정보의 원본을 해싱(암호화)하여 해시 값으로 만든 다음 그것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면 원본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도 해당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해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해킹이 발생하여 해시 값이 해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본 정보를 복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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