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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슴벌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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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벌어드린 수입을 사용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계좌에 있는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돈을 사용하려고 버는 것인데

사업자 계좌에 있는 돈을 사업상 비용 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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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입출금 등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인 비용인 생활비, 자녀 학원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세무회계측면

    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별도의 개인용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무회계 관리 측면에서 업무처리가 용이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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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통장에서 개인명의로 이체시킨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법인의 경우가 제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계좌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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