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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수입업체입니다. 보통은 수입 후 90일 이후에 결제하는 USANCE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후 90일이 되기전에 수입결제를 미리 할수 있을까요 ?
미리 할경우 수수료는 감액 되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은행에 요청하시면 조기정산이 가능하며, 이자에 대하여는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추가 납부금액은 이자 + 수수료로 되어 있기에 이자 부분은 일할하여 절감이 가능하지만 수수료 부분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기에 절감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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