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토를 반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건설현장에서 공사를위해 공원을 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토사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른데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산지공사중 발생한 사토는 산지전용 허가 범위 내에서 발생 및 처리되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하면
위법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불법 매립, 채취, 반출 등은 불법 토석채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나 토석 채취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원 개발과 같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절차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처벌은 크게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나 불법 이익의 규모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불법 반출된 사토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거나, 해당 건설 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허가나 신고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의 내용, 반출된 흙의 양, 위반의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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