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정청구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20년 7월부터 일하면서 월세살고 21년 9월까지 월세살았는데 이부분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하려고하는데 경정청구 몇년도 걸로해야하나요??? +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 신고분을 경정청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신고하시기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셔서
도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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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과세기간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빈다.
이 경우 2019년 귀속 과세기간분부터 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월세액 지급 관련 증빙 및 서류 등을 첨부항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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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간 가능하므로 20년 월세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별로 클릭을 하시면 기존 금액들은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월세만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