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도롱이
도롱이

대출에서 이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언제 이율이 인하되나요?

가끔 대출받은 곳에서 이율 인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와닿지는 않네요. 어떤 이유가 발생할 때 이율이 인하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월급이 올랐을 때,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등등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 차주의 신용점수 등이 명확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을 때 인하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사유는 개인 대출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취직, 승진, 소득증가,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등이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최초 대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빌릴 당시보다 급여가 확 개선되고 진급도 하고 했을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하 조금 해주더라구요. 저도 케이뱅크에서 메일 왔길래 신청했더니... 아주 조금 금리 내려줬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기존대출을 6개월이상 사용하셨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됩니다.
    무조건 금리인하가 되는건아니고 내부등급이나 총 채무비율에 따라서는 부결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상향 조절 되었을 경우에 요구권을 사용하면 금리인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은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1. 직장 변동: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2. 재산 변동: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증가한 경우

    3. 신용등급 상승: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증가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노력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4. 기타: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하 요구가 수용되면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단,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이율은 신용점수가 올라가거나 시장 금리가 내려가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출받은 은행에 이율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에서 이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있으면 이율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상태가 개선된 상황, 예를 들어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이 있을 때 이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 인하 요구는 대출자의 신용상태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가능하며, 대출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이자 상환시부터 적용이 바로 됩니다

    • 이 때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은 자유지만 신청이 허용되는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빌린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거나 신용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승인되는 경우는 잘 없는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의 신용도가 오르는 경우 그리고 기타(직급이 오르는 경우, 급여가 오르는 경우 등)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면 은행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받을 당시보다 더 개인의 신용점수가 향상되거나, 보유 대출규모가 줄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승진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시 심사 후에 금리인하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해서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됐을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이율 인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신용 등급 향상: 신용 등급이 개선되면 더 낮은 이율로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2. 금리 인하: 중앙은행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금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경제 상황 변화: 금융 기관이 정책 변경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 기존 대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나 금융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검토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