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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가 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직원들이 파업을 하니까 현대제철은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직장폐쇄가 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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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장폐쇄는 회사 입장에서
초강수를 둔 겁니다.
직장폐쇄가 되면 노조원들이나
비 노조원들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못하니
급여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폐쇄가 된다며 근로제공이 되지 않기에 급여를 못받죠.
공장이나 사무실의 사업장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속연수나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출입저지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한다
직장폐쇄가 정당)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거부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폐쇄 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노사 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어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