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에서 공장을 폐쇄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대제철 사측에서 노사측과 협의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자 결국 공장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근무한것으로 인정되고 정상급여가 나오나요?
이 사람들이 다시 업무 재개한다는 가정하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장을 폐쇄하여 휴업을 하고 다시 가동이 재개된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