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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회사측에서 공장을 폐쇄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대제철 사측에서 노사측과 협의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자 결국 공장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근무한것으로 인정되고 정상급여가 나오나요?

이 사람들이 다시 업무 재개한다는 가정하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장을 폐쇄하여 휴업을 하고 다시 가동이 재개된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