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근무 태만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야간 단기 근무로 근무 했습니다. 야간 근무 공고 당시 11시에 퇴근이라고 되어있었고 또 이전 근무자나 사장의 추가적인 알림이 없어 11시 퇴근으로 알고 근무 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바로바로 했고 유통기한 검사도 진행 했으며 쓰레기통도 비웠습니다. 청소와 매대 채우기에 불충분하긴 했지만 새벽 4시 경에 밥을 먹기 위해 일어나서 한번 청소하고 음료수 냉장고를 채우고 매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뒤 7시 경에 졸면서 신체특성으로 인해 코를 골았으며 그 뒤 교대알바가 8시에 와서 시재점검 뒤 퇴근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퇴근 2시간 전에 몰아서 하려고 했으나 그게 안되서 퇴근했고 그 뒤 사장에게 "코를 골면서 졸면 어쩌냐" 라는 메시지를 받고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5일이 지나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자 통화로 "근무태만으로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한 임금보다 2만원 가량 덜 받았습니다. 이거 근무태만에 해당 될까요? 근무태만에 해당된다면 진정제기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