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근무 태만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야간 단기 근무로 근무 했습니다. 야간 근무 공고 당시 11시에 퇴근이라고 되어있었고 또 이전 근무자나 사장의 추가적인 알림이 없어 11시 퇴근으로 알고 근무 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바로바로 했고 유통기한 검사도 진행 했으며 쓰레기통도 비웠습니다. 청소와 매대 채우기에 불충분하긴 했지만 새벽 4시 경에 밥을 먹기 위해 일어나서 한번 청소하고 음료수 냉장고를 채우고 매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뒤 7시 경에 졸면서 신체특성으로 인해 코를 골았으며 그 뒤 교대알바가 8시에 와서 시재점검 뒤 퇴근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퇴근 2시간 전에 몰아서 하려고 했으나 그게 안되서 퇴근했고 그 뒤 사장에게 "코를 골면서 졸면 어쩌냐" 라는 메시지를 받고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5일이 지나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자 통화로 "근무태만으로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한 임금보다 2만원 가량 덜 받았습니다. 이거 근무태만에 해당 될까요? 근무태만에 해당된다면 진정제기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는 것은 불성실한 근무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근무태만을 했다고 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2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전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발생한 실 손해액에 대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액에 대해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당사자간에 동의가 되었다면 차감도 가능하겠으나, 합의가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무중 잠시 졸았던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