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편취할려는 정황이나 별다른 정황이 아직 없다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분증 원본과 인감도장을 담당자가 아예 받아 가는 방식은 정상 절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등 일부 인허가나 대리 신청에서는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될 수 있으나, 통상은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본인 확인 후 즉시 반환의 형태가 일반적이고, 원본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맡겨 두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과 회수가 필요해보입니다.